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7조
제7조
전문위원회의 구성①
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5.1.6, 2017.5.29, 2020.4.2, 2021.6.8, 2022.10.4>1.
예방접종 전문위원회2.
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3.
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4.
결핵 전문위원회5.
역학조사 전문위원회6.
인수(人獸)공통감염 전문위원회6의2.
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7.
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7의2.
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8.
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9.
항생제 내성(耐性) 전문위원회10.
검역 전문위원회②
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4.2>③
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.④
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.